우릿가 2020.07.23 09:40

안녕하세요~퇴직금 및 연차수당문의입니다.

A팀에서 1년간 아무개씨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후 A팀에서 A-1다른사업으로 파생된부서로 채용한사례입니다.

대표자 및 관리자 모두 동일하나 A-1 다른사업의 회계목이 달라 채용(면접실시등)을 통해  채용했습니다.

아무개씨는 A팀 근무기간은. 2019.04.01~2020.03.31이며 (1년/) A-1다른사업 부서로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계약하

였습니다. 2020.04.01부터~근무시작/

A팀에서 근무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을 각각 지급받아야하는지 아니면 A-1으로 승계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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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8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를 1년 미만 사용하였고, 그 이후에 공백기간을 두고, 다른 부서의 업무에 채용을 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산점을 기존 계약시점부터인지 새로운 계약시점부터인지는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판단은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ㆍ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합니다.

    2. 공백기간을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절로 본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은 시점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공백기간이 단순히 기존 근로계약과 동일한 근로계약의 체결을 위한 준비기간 또는 기간제법의 제한규정이나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기존 근로계약을 맺은 시점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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