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3세에 기간제 근로자로 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다가, 2년기한이 만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간만료시 55세가 되어 있다면, 고령자 고용으로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여도
무기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53세에 기간제 근로자로 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다가, 2년기한이 만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간만료시 55세가 되어 있다면, 고령자 고용으로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여도
무기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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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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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1.01.21 | 11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급여 관련 1 | 2021.01.21 | 116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1.01.14 | 116 |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다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482
회시일자 : 2013-07-25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임. (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