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른한고양이 2020.07.23 12:33

2005년도에 개업한 회사입니다.

퇴직연금(DB형)을 가입하여  은행에서 현재  2년정도 운영을 하고있었으나 경영상의 문제로 퇴직연금을 해지할려고 합니다.

1.퇴직연금 해지 가능 유무

2.해지 가능하다면 해지후 취해야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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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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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8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제도에서 일반 퇴직금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적용을 받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의 동의를 먼저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2) 해지 후에는 별도의 퇴직금 정산 절차 없이 퇴사시점에서 일반적인 퇴직금 일시금 형태로 퇴직금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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