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른한고양이 2020.07.23 12:33

2005년도에 개업한 회사입니다.

퇴직연금(DB형)을 가입하여  은행에서 현재  2년정도 운영을 하고있었으나 경영상의 문제로 퇴직연금을 해지할려고 합니다.

1.퇴직연금 해지 가능 유무

2.해지 가능하다면 해지후 취해야하는 조치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8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제도에서 일반 퇴직금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적용을 받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의 동의를 먼저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2) 해지 후에는 별도의 퇴직금 정산 절차 없이 퇴사시점에서 일반적인 퇴직금 일시금 형태로 퇴직금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1 2022.02.03 113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12.15 112
임금·퇴직 퇴직금 문의 1 2020.01.15 11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111
최저임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ㅜㅠ 1 2021.02.02 108
임금·퇴직 일용직 알바 퇴직금, 해고 2024.05.16 107
임금·퇴직 해결. 2018.09.20 103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103
임금·퇴직 공동대표 책임, 최대주주1인의 책임 2023.09.04 102
임금·퇴직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102
임금·퇴직 퇴직금정산 계속근무(위탁직->정규직전환된 인원)문의 2024.05.07 101
근로계약 정년 해석, 촉탁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5.09 101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5.03 100
임금·퇴직 파견전입자 퇴직급 지급여부 1 2023.06.29 100
임금·퇴직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2024.04.23 100
임금·퇴직 [베트남] 해외법인 근로자 관련 퇴직 2024.04.27 100
임금·퇴직 퇴직금계산 2024.04.29 100
임금·퇴직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으로 여쭙니다. 2019.01.30 97
임금·퇴직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1 2024.04.19 97
임금·퇴직 문의드립니다 !!! 1 2018.11.29 95
Board Pagination Prev 1 ...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