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란이 2020.07.23 13:52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번째로 교대근무자인데 야간전담 근무자가 휴무인날 주중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월요일 근무시 야간 18:00~ 08:00 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 2시간을 주고 있고,  화요일은 휴무하고 수요일 ~금요일 에는  09:00~18:00 까지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주 40시간은 넘지 않기는 하나 월요일 근무시간이 12시간 근무입니다. 탄력 근무로 인정하여 주40시간이 넘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 12시간 근무한것에 대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번째로

주간근무자인데 야간전담 근무자가 공석일때 대체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월~목 09:00~ 18:00 주간 근무를 서고 , 금요일 18:00~08:00 까지 대체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금요일 18:00~22:00 근무한것에 대해서는 연장근무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토요일 근무는 휴무일인데 금요일 야간 근무를 하고 다음날인 토요일 쉬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후 쉬는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대체 휴무를 줘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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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8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주단위 혹은 3개월 단위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2주간, 혹은 3개월간 근로시간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정일의 근로가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51조에 따라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대상 근로자의 범위와 단위기간, 그리고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하여 합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금요일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근로제공시 정상적이라면 제공해야 할 소정근로인 8시간을 초과한 근로만 연장근로 가산율이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합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가산율을 중복됩니다. 시업일을 기준으로 근로일을 산정하는 만큼 금요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토요일 오전 8시에 걸쳐 있더라도 토요일 근로제공한 것이 아니라 금요일 근로로 보는 만큼 토요일 근무에 따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금요일 연장근로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대체휴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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