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 2020.07.23 14:08

경영악화의 이유로 정리인원을 정해놓고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희망퇴직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의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희망퇴직자가 정리인원보다 적을 경우, 권고사직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권고사직자의 경우에는 수당 및 위로금 등이 없이 퇴사를 해야 합니다.(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법에는 해고를 당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데,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예고수당 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는지요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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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9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받아 들여서 퇴직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회사가 권고사직을 말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당연히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여 업무를 변경하거나 징계를 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면 이를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희망퇴직에 신청하지 않고, 이후 권고사직을 회사가 얘기한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더라도 사업주에게 일정한 조건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여 사직을 하는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3.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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