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이71 2020.07.23 19:30

안녕하세요~~

2015년5월27일 입사해서 2020년6월30일에 퇴사했습니다.

제 남은 연차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몇개가 남은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회계기준으로 해서는 지급한다고 합니다.

입사기준으로 받을 수는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9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정확한 일수는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십시요.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2.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유리하다면 회사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의 차이만큼 수당으로 더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20.08.06 1515
임금·퇴직금 정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연구수당' 의 퇴직금 산정 기준임... 1 2020.08.06 6933
임금·퇴직금 급여일 변경 이후 지연지급 실업급여 가능여부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2020.08.05 573
임금·퇴직금 장기 휴직 후, 퇴사 시 퇴직연금 산정 기준 1 2020.08.05 1318
휴일·휴가 연차휴가 촉진제도 관련 1 2020.08.05 164
임금·퇴직금 산재요양 후 바로 퇴직시 퇴직금 지급 기간과 3개월 평균임금은 ... 1 2020.08.05 2615
최저임금 최저임금액 미달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아닌 주휴수당 산정 오류 다툼 1 2020.08.05 306
임금·퇴직금 경비(보안) 감단직 임금 계산 1 2020.08.05 969
직장갑질 월급 삭감 동의의 기준에 관해서 1 2020.08.05 428
임금·퇴직금 청소용역 근로자 임시공휴일 근무 시 특근처리여부 1 2020.08.05 870
임금·퇴직금 연봉 정산 1 2020.08.05 86
휴일·휴가 강사 연차수당 청구 가능? 1 2020.08.05 790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1 2020.08.05 3656
임금·퇴직금 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신고 가능 여부 1 2020.08.04 2535
근로시간 연속근로에 대한 법적제한은 없는건가요? 1 2020.08.04 153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0.08.04 135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20.08.04 132
기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절 수당 해당여부 1 2020.08.04 102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0.08.04 220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8.04 341
Board Pagination Prev 1 ...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