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년5월27일 입사해서 2020년6월30일에 퇴사했습니다.
제 남은 연차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몇개가 남은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회계기준으로 해서는 지급한다고 합니다.
입사기준으로 받을 수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2015년5월27일 입사해서 2020년6월30일에 퇴사했습니다.
제 남은 연차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몇개가 남은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회계기준으로 해서는 지급한다고 합니다.
입사기준으로 받을 수는 없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 2020.08.06 | 1515 | |
임금·퇴직금 | 정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연구수당' 의 퇴직금 산정 기준임... 1 | 2020.08.06 | 6933 | |
임금·퇴직금 | 급여일 변경 이후 지연지급 실업급여 가능여부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 2020.08.05 | 573 | |
임금·퇴직금 | 장기 휴직 후, 퇴사 시 퇴직연금 산정 기준 1 | 2020.08.05 | 131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촉진제도 관련 1 | 2020.08.05 | 164 | |
임금·퇴직금 | 산재요양 후 바로 퇴직시 퇴직금 지급 기간과 3개월 평균임금은 ... 1 | 2020.08.05 | 261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액 미달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아닌 주휴수당 산정 오류 다툼 1 | 2020.08.05 | 306 | |
임금·퇴직금 | 경비(보안) 감단직 임금 계산 1 | 2020.08.05 | 969 | |
직장갑질 | 월급 삭감 동의의 기준에 관해서 1 | 2020.08.05 | 428 | |
임금·퇴직금 | 청소용역 근로자 임시공휴일 근무 시 특근처리여부 1 | 2020.08.05 | 870 | |
임금·퇴직금 | 연봉 정산 1 | 2020.08.05 | 86 | |
휴일·휴가 | 강사 연차수당 청구 가능? 1 | 2020.08.05 | 790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중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1 | 2020.08.05 | 3656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신고 가능 여부 1 | 2020.08.04 | 2535 | |
근로시간 | 연속근로에 대한 법적제한은 없는건가요? 1 | 2020.08.04 | 15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0.08.04 | 135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1 | 2020.08.04 | 132 | |
기타 | 5인미만 사업장 노동절 수당 해당여부 1 | 2020.08.04 | 10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20.08.04 | 220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8.04 | 341 |
1. 연차휴가의 정확한 일수는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십시요.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2.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유리하다면 회사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의 차이만큼 수당으로 더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