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년5월27일 입사해서 2020년6월30일에 퇴사했습니다.
제 남은 연차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몇개가 남은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회계기준으로 해서는 지급한다고 합니다.
입사기준으로 받을 수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2015년5월27일 입사해서 2020년6월30일에 퇴사했습니다.
제 남은 연차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몇개가 남은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회계기준으로 해서는 지급한다고 합니다.
입사기준으로 받을 수는 없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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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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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휴가의 정확한 일수는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십시요.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2.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유리하다면 회사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의 차이만큼 수당으로 더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