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liIl!llIil 2020.07.24 16:27

저희 사업장에는 지각, 조퇴, 연차 사용등 하루를 온전히 근무하지 못 한 경우에는 교대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의 나머지 요건은 충족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지각, 조퇴, 연차 사용등 하루를 온전히 근무하지 못 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루를 만근시에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고정성이 인정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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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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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8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므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일정 근무일수나 근무시간을 충족하여야 지급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부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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