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룬 2020.07.24 16:30

안녕하세요

기존 임금체계는 호봉제인데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서 단계적으로 연봉제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근로자 전원 연봉제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 취업규칙상 내용을 참고하면

'

제OO(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임금은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되,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급제, 연봉제를 시행할 수 있다.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말일에 사원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위 취업규칙 내용을 보면 별도의 '호봉제로 한다' 내용은 이전부터 없었음으로 저희가 연봉제 전환함으로써 취업규칙 개정도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 없어도 연봉제 전환함에 노사협의회(혹은 근로자대표) 동의를 구하고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8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임금제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유리한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불리한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바 없다면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서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협의회에서 의결은 한다고 해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닌 한 효력이 없을 것이고 소위 근로자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혹은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근로계약을 별도로 변경해야 효력이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질문 입니다 2020.08.11 224
임금·퇴직금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 적용 기준 1 2020.08.06 1291
최저임금 최저임금액 미달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아닌 주휴수당 산정 오류 다툼 1 2020.08.05 306
임금·퇴직금 연봉 정산 1 2020.08.05 86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 및 퇴직금 산정 문의 요청 1 2020.07.31 51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형사조정 시 합의금 1 2020.07.31 368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2020.07.28 1845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시 추가수당7,500원입니다 1 2020.07.27 387
기타 임금 및 최저시급, 고용보험, 근로계약 등 부당대우와 근로기간만료 1 2020.07.25 599
최저임금 하루 12시간 주6일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1 2020.07.24 5521
해고·징계 부당해고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 2020.07.24 710
»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의 연봉제 전환 관련 질의 1 2020.07.24 98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를 가장한 임금체불... 1 2020.07.23 386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수령 후 잔여 체불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7.21 912
임금·퇴직금 비율제 학원 강사 근로자성 1 2020.07.20 235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수습 미기재 1 2020.07.19 37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수습 미기재 1 2020.07.19 1345
최저임금 최저임금 월환산액은 최저임금 미달이나 시간급환산시 최저시급 ... 1 2020.07.18 280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관련. 오야지가 돈 떄먹는 불법관행!! 저희 ... 1 2020.07.15 2363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정산 후 상당기간 경과 후 통상임금 계산 ... 1 2020.07.15 730
Board Pagination Prev 1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