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니 2020.07.24 20:45

생산공장 오퍼레이터입니다.

일12시간 주6일 주야 2교대일 경우 최저임금이 얼마정도인가요...?

회사측에서 제시한 금액은 너무 낮은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07-19시 / 야간 19-07시입니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외 30분?이 있었지만...실질적으론 1시간 외엔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8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 시급제 여부에 따라 소위 월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시급제는 실제 근로한 시간과 유급휴일 시간을 모두 더해 최저임금 시급을 곱해 월급여를 산출하시면 될 것이나 월급제의 경우 귀하의 구체적인 근로계약상 근무형태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1주 6일 근무하신다면
    1>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4.34주*최저임금
    2> (1주 연장근로시간)*4.34주*1.5*최저임금
    3> (1주 야간근로시간)*4.34주*0.5*최저임금

    1>+2>+3>을 모두 더해 귀하의 평균 월급여를 계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시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1 2020.08.28 1047
임금·퇴직금 일급제에서 월급제 전환에따른 토요일 무급 임금 계산 1 2020.08.18 905
최저임금 최저임금액 미달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아닌 주휴수당 산정 오류 다툼 1 2020.08.05 299
직장갑질 월급 삭감 동의의 기준에 관해서 1 2020.08.05 421
» 최저임금 하루 12시간 주6일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1 2020.07.24 5493
임금·퇴직금 2021년 최저임금 1 2020.07.14 834
임금·퇴직금 코로나로 인한 퇴직금 영향 여부 1 2020.07.12 2157
임금·퇴직금 월급 밀린 것 관련 실업급여, 퇴직금 등 여러 문의 1 2020.07.08 1086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관련 상담 2020.06.11 1070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월급 1 2020.05.25 174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 미지급. 1 2020.05.22 14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가능한 달 1 2020.04.27 264
임금·퇴직금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0.04.16 451
임금·퇴직금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0.04.16 600
임금·퇴직금 지급받은 월급이 최소임금 미만인거 같은데 계산좀 도와주세요. 1 2020.04.14 327
근로계약 근로계약미작성,인센티브 미지급 건입니다 1 2020.03.31 724
임금·퇴직금 월중간 퇴사시 월급계산 1 2020.03.10 5156
임금·퇴직금 단기파견 임금(월급제) 관련 문의 1 2020.02.18 24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80% 월급 1 2020.02.10 46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및 노동보험 가입일 1 2020.02.03 17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