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니 2020.07.24 20:45

생산공장 오퍼레이터입니다.

12시간 주6일 주야 2교대일 경우 최저임금이 얼마정도인가요...?

회사측에서 제시한 금액은 너무 낮은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07-19시 / 야간 19-07시입니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외 30분?이 있었지만...실질적으론 1시간 외엔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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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8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 시급제 여부에 따라 소위 월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시급제는 실제 근로한 시간과 유급휴일 시간을 모두 더해 최저임금 시급을 곱해 월급여를 산출하시면 될 것이나 월급제의 경우 귀하의 구체적인 근로계약상 근무형태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1주 6일 근무하신다면
    1>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4.34주*최저임금
    2> (1주 연장근로시간)*4.34주*1.5*최저임금
    3> (1주 야간근로시간)*4.34주*0.5*최저임금

    1>+2>+3>을 모두 더해 귀하의 평균 월급여를 계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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