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장 오퍼레이터입니다.
일12시간 주6일 주야 2교대일 경우 최저임금이 얼마정도인가요...?
회사측에서 제시한 금액은 너무 낮은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07-19시 / 야간 19-07시입니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외 30분?이 있었지만...실질적으론 1시간 외엔 없습니다..
생산공장 오퍼레이터입니다.
일12시간 주6일 주야 2교대일 경우 최저임금이 얼마정도인가요...?
회사측에서 제시한 금액은 너무 낮은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07-19시 / 야간 19-07시입니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외 30분?이 있었지만...실질적으론 1시간 외엔 없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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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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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2교대 당직원 퇴직간 발생 연차개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2 | 4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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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시급제 여부에 따라 소위 월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시급제는 실제 근로한 시간과 유급휴일 시간을 모두 더해 최저임금 시급을 곱해 월급여를 산출하시면 될 것이나 월급제의 경우 귀하의 구체적인 근로계약상 근무형태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1주 6일 근무하신다면
1>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4.34주*최저임금
2> (1주 연장근로시간)*4.34주*1.5*최저임금
3> (1주 야간근로시간)*4.34주*0.5*최저임금
1>+2>+3>을 모두 더해 귀하의 평균 월급여를 계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