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 시 퇴사자 보안 서약서라는것에 사인하라 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사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시에 노동청에 민원 넣은 건으로 자료를 제출해야할 때 서약서에 의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나요?
회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민사 형사상의 처벌을 할거라고 적혀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 시 퇴사자 보안 서약서라는것에 사인하라 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사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시에 노동청에 민원 넣은 건으로 자료를 제출해야할 때 서약서에 의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나요?
회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민사 형사상의 처벌을 할거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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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휴가 부여일수 1 | 2010.01.26 | 5378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11.02.07 | 3665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 정산 질문입니다. 2 | 2009.09.30 | 3008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 2 | 2022.02.11 | 713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 산정 관련 문의 1 | 2018.05.30 | 712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월차 지급 일수 관하여 1 | 2024.02.05 | 403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성과급 지급 1 | 2017.02.01 | 2987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성과급 및 타결금 소급적용 여부 문의 2 | 2015.12.15 | 3042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성과급 1 | 2021.01.21 | 854 | |
» | 기타 | 퇴사자 보안 서약서 1 | 2020.07.25 | 1655 |
휴일·휴가 | 퇴사자 남은 연차 계산 부탁드려요 1 | 2021.03.08 | 294 | |
기타 | 퇴사일자를 회사 맘대로 변경해서 신고한 경우 2 | 2009.08.17 | 8137 | |
임금·퇴직금 | 퇴사일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21.01.07 | 945 | |
해고·징계 | 퇴사일자 관련 1 | 2019.09.30 | 686 | |
임금·퇴직금 | 퇴사일과 퇴직금 산정 날짜 1 | 2021.10.14 | 1231 | |
임금·퇴직금 | 퇴사일과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5.06.26 | 830 | |
기타 | 퇴사일과 주유급수당 문의 1 | 2012.03.21 | 3569 | |
기타 | 퇴사일, 복지포인트 및 상여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1.06.17 | 2383 | |
임금·퇴직금 | 퇴사일(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06 | 378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확정여부 1 | 2019.05.13 | 838 |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으로 인해 영업비밀보호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를 위해 소위 보안서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므로 모든 회사의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자료라면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자료조사를 요청하여 대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