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냠 2020.07.25 18:58

회사에서 퇴사 시 퇴사자 보안 서약서라는것에 사인하라 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사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시에 노동청에 민원 넣은 건으로 자료를 제출해야할 때 서약서에 의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나요?

회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민사 형사상의 처벌을 할거라고 적혀있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9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으로 인해 영업비밀보호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를 위해 소위 보안서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므로 모든 회사의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자료라면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자료조사를 요청하여 대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선거관리 위원 1 2020.08.07 1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에 대한 문의 1 2020.08.06 611
임금·퇴직금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 적용 기준 1 2020.08.06 1291
임금·퇴직금 퇴사일에 연차사용 2 2020.08.06 1541
임금·퇴직금 퇴사했는데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1 2020.08.06 308
근로계약 연봉계산 문의 1 2020.08.06 86
고용보험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20.08.06 1514
임금·퇴직금 정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연구수당' 의 퇴직금 산정 기준임... 1 2020.08.06 6927
임금·퇴직금 급여일 변경 이후 지연지급 실업급여 가능여부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2020.08.05 573
임금·퇴직금 장기 휴직 후, 퇴사 시 퇴직연금 산정 기준 1 2020.08.05 1315
휴일·휴가 연차휴가 촉진제도 관련 1 2020.08.05 164
임금·퇴직금 산재요양 후 바로 퇴직시 퇴직금 지급 기간과 3개월 평균임금은 ... 1 2020.08.05 2606
최저임금 최저임금액 미달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아닌 주휴수당 산정 오류 다툼 1 2020.08.05 306
임금·퇴직금 경비(보안) 감단직 임금 계산 1 2020.08.05 966
직장갑질 월급 삭감 동의의 기준에 관해서 1 2020.08.05 428
임금·퇴직금 청소용역 근로자 임시공휴일 근무 시 특근처리여부 1 2020.08.05 870
임금·퇴직금 연봉 정산 1 2020.08.05 86
휴일·휴가 강사 연차수당 청구 가능? 1 2020.08.05 790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1 2020.08.05 3653
임금·퇴직금 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신고 가능 여부 1 2020.08.04 2526
Board Pagination Prev 1 ...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