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구로구 2020.07.28 09:36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 10명 정도의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에는, 

1개의 법인 일을 하기로 명시되어있었는데

막상 회사를 다니다보니 

대표 이름이 같은 2개 법인의 일을 모두 맡기시더라구요.

물론 계약조건과 다르지만, 

처음에는 일이 많지 않았기에 입다물고 그냥 일을 했었는데

회사가 커지면서 일이 많아질수록

제가 다 할수 없을만큼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고, 

대표님께서 한명 더 뽑아준다는 이야기는 했었지만

실제로 뽑은 적은 없습니다. 

두 회사가 비슷한 회사라면 그렇다 칠텐데

한 회사는 제조업(공장), 다른 회사는 다단계판매회사로써 그 일이 사뭇다르고 

두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추가적인 임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퇴사를 하고자하는데, 

근로계약조건과 다르게 2개의 법인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이 될까요?

꼭 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30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퇴사한 경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번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곳 참고.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라도 근로조건, 즉 임금과 근로시간이 판단기준이 되므로 귀하의 2개의 업무로 근로조건이 어떻게 저하되었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워 해당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명의상 법인 대표의 기업 채무에 대한 책임범위 1 2015.04.08 2164
임금·퇴직금 다른 법인 같은 대표의 퇴직금 지급 거부 2021.10.29 282
노동조합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의 노조설립 및 근로기준법 ... 1 2023.05.30 488
고용보험 기타비상무이사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등기임원이고 상시근무... 1 2021.02.03 5012
근로계약 기존법인에서 새법인으로 근속기간 이전이 가능한가요? 1 2020.11.18 191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939
» 근로계약 근로계약시와는 다르게 2개법인일을 모두 하는경우 1 2020.07.28 49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정요청 문제!! 손해배상/주휴수당,유급휴가/... 1 2020.05.28 181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명이 다릅니다. 1 2020.09.12 1339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7.12 157
근로계약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퇴사 시 근무일수 관련 퇴직금 및... 1 2020.12.01 1355
임금·퇴직금 개인시설에서 법인시설로 전환후 근로자의 퇴직금 1 2022.11.07 363
휴일·휴가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후 퇴직금 정산했다면 연차 개수 적... 1 2021.07.16 574
근로계약 개인사업자를 법인 전환시 직원의 퇴직금 및 연차 문제 1 2014.03.09 16496
휴일·휴가 같은회사, 다른법인 일 경우 연차승계 여부 1 2017.06.09 1198
기타 같은기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신규입사시 호봉인정 관련문의 1 2021.01.22 574
임금·퇴직금 같은 사무실 동일대표의 다른 법인으로 입·퇴사자 신고서 작성에 ... 1 2015.09.09 950
임금·퇴직금 [베트남] 해외법인 근로자 관련 퇴직금 2024.04.27 100
근로계약 A 법인과 계약 후 복수의 관계사 업무를 포함하여 할 경우 문제 1 2021.07.07 48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