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95 2020.07.28 16:06

감단직 아니며 4인이 주주야비 동일한 패턴으로 근무합니다.


1일째 주간(8시간 30분 근무)

2일째 주간(8시간 30분 근무)

3일째 야간(10시간 근무. 5시간 야근포함)

4일째 휴무

------------

회사의 약정 휴일은 년 13일(근로자의 날 포함)입니다.


질문1

위의 경우 4인 3교대라고 하는지 4인 4교대라고 하는지?


질문2

월 기본급(시간) :

주휴수당(시간) :

연장시간(배수포함) :

야근시간(배수포함) :


질문3

월평균 휴일수당(배수포함 시간) :


시간 산출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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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30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교대 근무로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몇개의 조가 3교대 근무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4개조를 3교대로 근무케 합니다.

    2. 주간근무의 경우 월평균으로 2일*8.5시간*365/12/4=129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무의 경우 10시간*365/12/4=76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월 실근로는 129시간+76시간=20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를 더해야 하는데 주휴는 월 35시간(1주 8시간*4.34주)가 나옵니다.

    3. 연장근로가산의 경우 월평균으로 주간 2일*0.5시간+야간 2시간등 총 3시간*365/12/4=22.8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0.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면 실제 유급처리해야 할 연장근로가산시간수는 11.4시간이 됩니다.

    4. 야간가산의 경우 5시간*365/12/4=38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가산율을 적용하여 0.5를 곱하면 19시간의 야간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월 급여액을 산정하면 주휴와 실근로에 따른 급여액 240시간, 그리고 야간가산 19시간, 연장가산 11.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곱하여 월급여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5. 13일의 유급휴일을 12개월로 쪼개면 월 1.08일의 휴일근로가 발생합니다. 해당일에 근로제공시 1.5배를 가산하면 되는데, 근무일이 주간인지? 야간인지? 알수 없는 바 이는 실근로제공에 따라 추후 산정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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