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아니 2020.07.29 09:40

청소노동자 연차갯수 계산과 연차수당 금액 계산 질문입니다.

연차계산기간 : 2019.01.01 - 2020.01.01

근로시간 : 월~금 6시간, 토요일 3시간

월급: 1,478,770원

이런 경우 연차갯수 계산?

연차수당 계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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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31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9년 1월 1일부터 20년 1월 1일까지라면 연차휴가는 매달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11개의 휴가와 1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연차휴가는 8시간 유급으로 처리하는데 반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당 소정근로시간의 비율에 따라 유급처리시간이 달라집니다.

    3. 사안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33시간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수당 6.6시간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33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1달의 유급시간이 17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478,770원을 172시간으로 나눌경우 1시간의 통상임금은 8,597.5원이 됩니다.

    4. 근로자의 총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고, 26일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26일x6.6시간x8597.5원 = 1,475,331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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