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에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회사의 우리사주조합과 노동조합이 통합되었을때
노동조합의 법적권한은 그대로 존속이 되는건지?
통합되었을때 향후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지?
노동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회사의 우리사주조합과 노동조합이 통합되었을때
노동조합의 법적권한은 그대로 존속이 되는건지?
통합되었을때 향후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지?
노동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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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회사 토요일 격주 휴무 1 | 2020.08.07 | 1971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및 입사일 기준 연차 차이일수 보상관련 1 | 2020.08.07 | 2089 | |
근로계약 | 해고예고통보 1 | 2020.08.07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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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최저임금 일시 1 | 2020.08.07 | 31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파기 1 | 2020.08.07 | 21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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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사주조합과 노동조합은 별도의 기관이며, 그 목적과 성격이 달라 통합이 될 수 없는데, 통합의 되었다는게 무슨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사주조합장을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임원이 맡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과 상관없이 노동조합의 법적권한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