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니 2020.07.29 14:16

올해(1월 1일)부터 연차제도를 회계년도에서 입사일로 바꾸게 되었는데요.

너무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


16. 7. 11 입사자

19. 01. 01에 연차 16개 발생

19. 01. 01~19.06.30 기간비례 -> 연차 16*(180/365)=8개


이 입사자의 경우

1) 19.01.01에 발생하는 16개에 8개를 더해서 20.07.11까지 24개 사용하고 19.01.01~19.07.10까지 사용한 연차를 차감한다.

2) 20.07.11에 발생하는 16개에 8개를 더해서 21.07.10까지 24개 사용하고 20.01.01~02.07.10까지 사용한 연차를 차감한다.

3) 19.01.01에 8개를 발생시키고 19.07.11에 16개를 발생시킨다.


1~3번 중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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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31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8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2019년에 사용케 하시면 됩니다. 2019.1.1~6.30까지 출근율에 해당년도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한 8일은 연차휴가 산정방식을 입사일 기준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정상적이라면 2020.1.1에 발생했을 연차휴가인 만큼 2020.1.1부터 사용케 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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