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멩이 2020.07.29 20:05

 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  1차 임원(위원장) 선거가 2019년 9월 5일 실시하였으나  후보자중 한 명이 3자 개입으로 선관위에 이의제기하여

 법정다툼을 하여 한명이 사퇴하고    법정 다툼이 끝났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현제까지 2차 선거를 치루지않고 있습니다.

규약에 임원 (위원장) 선거에 법정 다툼이 끝나고 몇 일이후에 선거를 치루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있지 않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0년 9월 5일 1년이 지나면 선거가 무효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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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31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규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2019.9.5 선거 실시과정에서 입후보한 후보자들의 자격이 현재까지 유지되는지 여부는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동안의 선거진행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법정다툼의 구체적 내용과 법원의 결정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기존 입후보한 2명의 자격요건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해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상황파악과 그에 따른 답변이 어렵습니다.

    2. 다만 법정다툼과정에서 사퇴에 까지 이른 문제가 후보자 개인의 문제이고 법원등의 문제가 된 후보자에 대한 판단이 다른 입후보자와 선거진행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문제가 된 후보자에 대한 법적 책임만 발생한 경우라면 나머지 후보들의 자격을 임의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선 선관위를 소집하여 선거파행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결선투표를 진행할지 여부에 관해 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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