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아풍풍권 2020.07.30 01:22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2년정도 근무 후 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퇴사 후 한달 뒤 약 1개월(35일) 단기 계약직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던중 제목란에 괄호로 일용직으로 쓰여 있으나,

7월 27 부터 8월31 까지 계약한다는 문구도 있고,

4대보험 가입되며,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 원칙입니다. (상용 계약직인지, 일용계약직인지 불분명)

해당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달뒤 이직사유에 계약기간 만료로 할 예정입니다.

일용직인걸 늦게봐서 상당히 혼란스럽네요  일용직으로 계약만료가 되면 조건이 많은것 같아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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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31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계약기간 만료후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갱신제안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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