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본감자 2020.07.30 09:57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7년 1월5일 서울시 00여객 버스업체에 입사해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버스운전직 노동자 입니다

조합원 300인 미만 사업장이며 조합원 애경사시 건당3000원씩 월급에서 공제해 조합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모친께서 뇌병변2급으로 근 10년 넘게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긴병 효자없듯이 형제들간의 갈등으로

부고소식도 전해주지 않고 장례까지 마친 사실을 2020년 2월 초 경에 알게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은 이루 말할수 없고 형제들간의 배신감도 큰 아픔이였습니다

2019년12월9일 사망신고 되셨고 그 사실을 노동조합장에게 2020년 2월 초에 통보하였습니다

사망시점이 노동조합 상조에 관련된 법에 따르면 너무 경과했다고 경조사비를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사망시점 전후 한달이 서류제출 기한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부고소식도 못들은것도 억울한데 명백한 사망근거서류도 있는데 미지급한다는 조합측에 답변에  두번 상처 받았습니다 과연 타당한 법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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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31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의 규약 혹은 상조회비 지급에 관한 규정, 명확한 성문화된 규정이 없는 경우 관례나 관행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노동조합에서 경조사비 지급에 관해 어떤 기준과. 절차를 두고 있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우선은 해당 경조사비 관련 노조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규정상의 근거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조측의 입장대로 1개월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 경조사비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절차가 있다면 이에 따라 해당 기준을 벗어나 지급요구 할 경우라면 지급을 거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관행이라 보기에 축적된 지급방식이 없다면 경조사비 지급의 근거는 경조사비 공제금을 납부하는 조합원의 경조사 발생인 만큼 이와 같은 경조사 사실(어머님의 사망)이 발생하였다면 상당기간내에 지급을 요청할 경우 노조에서는 지급을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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