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미만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9시간/토요일 9시간/일요일 7시간 1 주 총 25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경우 하루 최대 8시간 주 40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저에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할때 금요일,토용일 8시간으로 하고 8+8+7=23 시간으로 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하나요?
상시 5인미만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9시간/토요일 9시간/일요일 7시간 1 주 총 25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경우 하루 최대 8시간 주 40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저에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할때 금요일,토용일 8시간으로 하고 8+8+7=23 시간으로 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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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무중 근로계약변경 1 | 2020.08.09 | 1195 | |
기타 | 공황장애에 따른 휴직 및 실업급여 신청 문의 1 | 2020.08.09 | 461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잔여연차 수당 1 | 2020.08.09 | 623 | |
기타 | 회사차 교통사고 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0.08.09 | 3239 | |
기타 | 통장비밀번호 요구합니다 1 | 2020.08.08 | 235 | |
근로계약 | 구두 근로 계약 vs 서면 근로 계약중에 어떤 것이 유효한 계약인... 1 | 2020.08.08 | 3000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부당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8.08 | 233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08.08 | 519 | |
고용보험 | 대규모 인력전근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여부 및 신청 시기 문의 1 | 2020.08.08 | 654 | |
임금·퇴직금 | 조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한 휴업시 급여 및 상여금 처리 1 | 2020.08.08 | 75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시 차액분 1 | 2020.08.07 | 4213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의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항목 1 | 2020.08.07 | 2011 | |
휴일·휴가 | 회사 토요일 격주 휴무 1 | 2020.08.07 | 1971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및 입사일 기준 연차 차이일수 보상관련 1 | 2020.08.07 | 2085 | |
근로계약 | 해고예고통보 1 | 2020.08.07 | 200 | |
임금·퇴직금 | 숙박업 퇴사전 질문모음 part.2 1 | 2020.08.07 | 156 | |
최저임금 | 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최저임금 일시 1 | 2020.08.07 | 31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파기 1 | 2020.08.07 | 2163 | |
근로시간 | 제조업 4조 2교대 근로시간인정. 1 | 2020.08.07 | 462 | |
임금·퇴직금 | 단축근무,급여삭감시 퇴직금관련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8.07 | 5466 |
1.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이 됩니다.
2. 1주 40시간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귀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이 경우 4주간 총 근로시간수를 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합니다. 귀하의 경우 1주 25시간 근로제공시 25시간*4.34주=108.5시간이 되며 이를 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 20일로 나누면 5.4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1주 5.4시간의 통상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