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부르 2020.07.30 18:10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비정규직입니다

2017년 7월 3일 입사해서 월급은 상여 없는 기본급으로 세전 2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에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질거 같은데 개인 사정으로 2020년 12월에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정규직에게 매년 1월과 7월에 기본급의 50%, 2월과 9월에 기본급의 100%를 상여로 지급합니다.

그럼 제가 12월에 정규직 전환이 되고 퇴사하면 저 상여금이 반영이 되서 퇴직금이 산정되나요?


아니면 실제로 수령한적이 없으니 퇴직금 산정에 반영이 되지 않나요?

(상여금 없이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하는지? / 받지는 않았지만 정규직에 맞춰 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31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여금의 지급일 당시에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따라서 귀하가 2021.1에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만큼 이에 대해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상여금이 반영될 여지는 없습니다.

    2. 다만 그렇게 산출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통상임금 산정시에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월급여액을 포함하기 때문에 상여금의 경우 정기상여금은 연간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이를 기본급과 합산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산정 및 퇴직금 인정 항목 문의의 건 1 2021.04.14 405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상 정기상여금 제도 1 2021.02.02 208
임금·퇴직금 퇴직예정자 상여금 및 미사용연차보상금, 복지금 관련 질문 1 2021.01.13 969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1.01.11 1291
임금·퇴직금 임금성상여금 지연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21.01.07 763
임금·퇴직금 1년간 계약기간을 채워도 받지 못하는 성과급 체불 1 2020.12.30 263
임금·퇴직금 특별상여 저만 제외한 지급 건 1 2020.12.23 387
임금·퇴직금 당연면직/해고 관련 퇴직금 계산 1 2020.11.30 945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1 2020.11.04 4012
임금·퇴직금 상여금 체불 및 연차휴가 미지급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발생여부 1 2020.10.27 1016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 휴업기간으로 산정,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2020.09.29 1637
임금·퇴직금 중도퇴직시 급여 및 퇴직금 계산 1 2020.09.24 779
임금·퇴직금 휴직자 상여금 지급관련 1 2020.09.23 1274
임금·퇴직금 조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한 휴업시 급여 및 상여금 처리 1 2020.08.08 757
임금·퇴직금 휴직 및 퇴직시 정기상여금 지급 관련 1 2020.08.03 1048
»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1 2020.07.30 7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하여 1 2020.06.27 17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 및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20.06.24 645
임금·퇴직금 휴직 시의 정기 상여금 지급(복직후 소급) 여부 문의 1 2020.06.11 394
임금·퇴직금 상여금관련질의드립니다. 1 2020.06.04 2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