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부르 2020.07.30 18:10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비정규직입니다

2017년 7월 3일 입사해서 월급은 상여 없는 기본급으로 세전 2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에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질거 같은데 개인 사정으로 2020년 12월에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정규직에게 매년 1월과 7월에 기본급의 50%, 2월과 9월에 기본급의 100%를 상여로 지급합니다.

그럼 제가 12월에 정규직 전환이 되고 퇴사하면 저 상여금이 반영이 되서 퇴직금이 산정되나요?


아니면 실제로 수령한적이 없으니 퇴직금 산정에 반영이 되지 않나요?

(상여금 없이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하는지? / 받지는 않았지만 정규직에 맞춰 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31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여금의 지급일 당시에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따라서 귀하가 2021.1에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만큼 이에 대해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상여금이 반영될 여지는 없습니다.

    2. 다만 그렇게 산출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통상임금 산정시에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월급여액을 포함하기 때문에 상여금의 경우 정기상여금은 연간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이를 기본급과 합산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무중 근로계약변경 1 2020.08.09 1195
기타 공황장애에 따른 휴직 및 실업급여 신청 문의 1 2020.08.09 4611
임금·퇴직금 퇴직시 잔여연차 수당 1 2020.08.09 623
기타 회사차 교통사고 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0.08.09 3239
기타 통장비밀번호 요구합니다 1 2020.08.08 235
근로계약 구두 근로 계약 vs 서면 근로 계약중에 어떤 것이 유효한 계약인... 1 2020.08.08 3000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부당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8.08 2335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8.08 519
고용보험 대규모 인력전근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여부 및 신청 시기 문의 1 2020.08.08 654
임금·퇴직금 조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한 휴업시 급여 및 상여금 처리 1 2020.08.08 75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시 차액분 1 2020.08.07 4213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의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항목 1 2020.08.07 2011
휴일·휴가 회사 토요일 격주 휴무 1 2020.08.07 1971
휴일·휴가 회계년도 및 입사일 기준 연차 차이일수 보상관련 1 2020.08.07 2085
근로계약 해고예고통보 1 2020.08.07 200
임금·퇴직금 숙박업 퇴사전 질문모음 part.2 1 2020.08.07 156
최저임금 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최저임금 일시 1 2020.08.07 317
근로계약 근로계약 파기 1 2020.08.07 2163
근로시간 제조업 4조 2교대 근로시간인정. 1 2020.08.07 462
임금·퇴직금 단축근무,급여삭감시 퇴직금관련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8.07 5466
Board Pagination Prev 1 ...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