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5월16일(입사)/19년12월31일(퇴사)
해고예고수당 받고 연말정산 못하고 퇴사
1. 12월 마지막 월급 받을때 [소득세 344,890] [지방소득세 34,550] [건강보험료정산 85,460] [장기요양보험료정산 7,200] 총 668,180 평소보다 3배를 더 공제라고 월급응 받았어요 저는 연말정산 할때 받을 수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구요 고작 2만원 환급됐어요 평소바다 10배 덜받은 셈이죠 세무소에사도 회사에서 그렇게 연말정산을 올린거리고 자기네는 모르겠다고 하는데 뭐가 잘몰된 걸까요 ㅠㅠ
월급에서 30만원 더 떼고 환금은 10배 덜받고 이게 어떻게 된건지 아실따요?? ㅜㅜ
2. 혹시 해고예고수당과 관련이 있을까요??
해고예고수당도 현실적인 퇴직을 이유로 지급받는 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를 제하게 되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의 문제인지, 미납한 소득세나 4대보험료의 문제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일단은 평소보다 3배를 공제한 이유에 대해 사업장에 문의하신 뒤 적법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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