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바람돌이 2020.08.03 11:17

가족돌봄 휴직을 앞두고있는데, 상여금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의 10%를 설과 추석에 5%씩 상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됨, 연봉에 포함된 금액)

이번 10월 1일 추석을 앞두고 9월 초에 휴직에 들어가는데 회사의 지급 규정은 명절월기준 전월 15일~당열 15일 이전 휴직자는 50%지급, 명절 당월 15일 이후 휴직자는 100% 지급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9월 15일 전에 휴직을 하게 되면 추석상여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여는 연봉에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명절 기준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근무 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상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문의 드립니다.

또 휴직후에 복직을 할지 퇴직을 할지 아직 정하지 못하였는데, 퇴직을 하게되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고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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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06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무급이 원칙이고, 상여금에 대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의 지급조건을 두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따른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에 있어서 상여금은 연간 총액을 3/12로 곱하여 그 액수만큼을 임금총액에 넣어서 계산하는데, 가족돌봄휴가로 못받은 상여금은 연간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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