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햇님 2020.08.03 14:28

안녕하세요.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됨으로써 문의 드립니다.

저희 취업규칙에 기재되어있는 유급휴일 내용입니다.

8(유급휴일) 회사는 다음 날들을 유급휴일(주휴일 및 기타휴일)로 한다.

    1주 동안 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팀 별로 유급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근로자의 날(5 1)은 유급휴일로 한다.

    회사 특성상 주요 바이어들이 있는 일본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되, 대한민국 정부의 공휴일 지정일수와 비교하여 직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으니, 임시공휴일은 의무적으로 휴일을 부여할 필요가 없는걸까요??

대한민국 정부의 공휴일 지정일수가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지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아서요.

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은 다르다고 보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06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규정이 "회사 특성상 주요 바이어들이 있는 일본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되, 대한민국 정부의 공휴일 지정일수와 비교하여 직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고 되어 있고,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의 경우라면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임시공휴일에 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2조 11호에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어서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입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은 일본의 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일수상 불이익이 없다면) 대한민국 공휴일에 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에 대한 문의 1 2020.08.18 696
임금·퇴직금 연차개수, 수당계산 1 2020.08.18 11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1 2020.08.18 98
임금·퇴직금 일급제에서 월급제 전환에따른 토요일 무급 임금 계산 1 2020.08.18 91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소급분 1 2020.08.17 17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2017년도에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1 2020.08.17 200
기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1 2020.08.17 56
임금·퇴직금 야간 휴일근로수당 문의합니다.. 1 2020.08.17 151
임금·퇴직금 제가 받는 금액이 맞는 금액인지 확인좀 부탁 드립니다 1 2020.08.17 256
임금·퇴직금 받은 급여가 맞는지 질문합니다 1 2020.08.16 118
임금·퇴직금 해고 후 급여 계산 방법 관련 1 2020.08.15 344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 2020.08.15 923
임금·퇴직금 퇴직금등.... 1 2020.08.14 469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0.08.14 512
임금·퇴직금 강제사용연차 1 2020.08.14 257
비정규직 계약직 전환 관련 1 2020.08.14 509
고용보험 사대보험 사업장 설립 신고 이전의 근무 일수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1 2020.08.14 2260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제로 문의 드립고 싶습니다 1 2020.08.14 182
기타 권고사직/계약만료 실업급여 1 2020.08.13 2171
근로계약 재계약에 암묵적 동의같은 개념이 있을까요 1 2020.08.13 798
Board Pagination Prev 1 ...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