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노동닉 2020.08.04 04:49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한달을 채우지않아 일할계산된 금액으로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공제를 일할계산된 금액이 아닌 기본급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고 지급을하는데 문제 제기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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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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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07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은 그 달의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나, 건강보험은 그동안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고용보험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날짜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일단은 사용자에게 정정을 요구하되 수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공단에 문의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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