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하여 3개월간 유급휴직 후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이전에도 유급휴직 실시하면서 회사측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고
무급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는 임금이 지불되지 않고 노동부에서 직접 고용유지지원금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전 유급휴직중에는 임금의 70%를 지급받았습니다.
무급휴직에 동의하는 동의서는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무급휴직 실시 이후에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코로나로 인하여 3개월간 유급휴직 후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이전에도 유급휴직 실시하면서 회사측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고
무급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는 임금이 지불되지 않고 노동부에서 직접 고용유지지원금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전 유급휴직중에는 임금의 70%를 지급받았습니다.
무급휴직에 동의하는 동의서는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무급휴직 실시 이후에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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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 1 | 2020.08.13 | 183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식대 교통비 포함된 시간외 근무수당 추가 청구로 회사와 ... 1 | 2020.08.13 | 1325 | |
근로계약 | 감시 단속적 근로자 업무가 타당한지 알고싶습니다. 1 | 2020.08.13 | 16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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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관련 스케쥴근무자 추가수당 지급건 1 | 2020.08.13 | 553 | |
기타 | 동일 직급자의 근무 평정의 정당성 1 | 2020.08.13 | 112 | |
근로계약 | 분사 후 파견직 근로자 처우 문의 1 | 2020.08.13 | 217 | |
임금·퇴직금 | 공휴일과 유급휴일 급여계산 1 | 2020.08.13 | 4001 | |
해고·징계 | 급합니다)육아휴직 중 희망퇴직 1 | 2020.08.13 | 1580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회사의 무단결근 처리 및 복귀해서 소명 요청 2 | 2020.08.12 | 2376 | |
근로계약 | 하청에서 본사로 파견의 형태로 장기간 근무중 본사의 요청으로 ... 1 | 2020.08.12 | 2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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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채용시와 달라진 근무가 되었습니다 1 | 2020.08.12 | 160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와 연차 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8.12 | 948 | |
임금·퇴직금 | 일 급여가 최저시급도 안되게 책정되어 지급받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0.08.12 | 203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소급가입 건(코로나 무급휴직 관련) 1 | 2020.08.12 | 1806 | |
기타 | 연장야간 근로시 계산방법 1 | 2020.08.12 | 100 | |
휴일·휴가 | 근속기간 중 근로시간 변경 시 연차발생개수 및 미사용연차수당 ... 1 | 2020.08.12 | 4096 | |
근로계약 | 해외파견 이후 퇴직관련 위약금 1 | 2020.08.12 | 373 | |
기타 | 아웃소싱 퇴사 후 신규입사 1 | 2020.08.12 | 492 |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이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다면 이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이 파악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및 근로시간등이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조건 저하가 피보험자의 동의로 실시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니 신중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