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별 2020.08.06 19:58

안녕하세요 2014년 입사하여 현재까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법에 의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무주택자 전세자금 확보를 위해 사업장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중간정산이라는 의미가 신청한 시점에 발생하는 퇴직금을 전부 받는 것이 원칙인지요?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혹은 현재까지 퇴직금이 가령 3천만원이라면 제가 선택하여 2,000만원만 받겠다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건지요.


아무리 찾아봐도 금액의 산정에 대한 기준을 찾기가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모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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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0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질의회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즉,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전체 근로기간을 대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요구한 기간만에 대한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보장팀-476. 2005.10.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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