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구 2020.08.07 13:00

교대근무로 24시간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입니다

교대근무 형태는 일일 12시간 4조 2교대 근무중이며 근무시간은  09:00~21:00(주간),21:00~09:00(야간)입니다. (주주휴휴야야휴휴)

현재 12시간 근무중에 근로인정시간은 10.5시간이며 휴게는 1.5시간입니다.

현재 점심 저녁 식사등을 휴게시간에 포함하여 생산도중 교대로 휴게시간을 가지며 사업장내에 위치한 구내식당에서 식사후 사업장내 야외 휴게실(흡연장) 또는 실내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파트별 정원이 6명인 파트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할경우 3명이(2개조로 나누어 휴식,생산설비 24시간 가동) 근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발전소제어실처럼 감시단속적 적용제외승인을 받아 12시간을 유급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1 10: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을 지급받는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휴게시간에 근무를 시킨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단순히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휴게시간을 제대로 안 지켰다고 바로 감단직 승인이 제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했다면 이에 대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주야비 월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2.11.09 1499
» 근로시간 제조업 4조 2교대 근로시간인정. 1 2020.08.07 462
근로시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24시간 맞교대에서 3조3교대 변경과 급여... 1 2013.12.01 2204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2024.04.29 301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과 감단직 취소의 소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9.11.27 1361
근로계약 일시적인 근로형태 변경에 따른 보상문제 답답하고 급해서 질문드... 1 2016.11.28 635
임금·퇴직금 일근직이 격일제 대체근무시 수당 1 2023.03.25 1939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05.25 367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물류센터 감단직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1 2021.02.01 459
기타 아파트 방재실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생긴 월차와... 1 2018.10.23 2177
근로시간 아파트 경비원, 감시단속적 근로계약 근로시간에 대해서 1 2011.07.04 4435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3.09.17 851
근로계약 시설기사+주차정산업무 지원(고정사이클//계약서엔 누락, 추가업... 1 2022.09.04 277
기타 수강 계산방법 2023.11.08 105
근로계약 대기업 사옥 보안 감단직 해당 여부 1 2021.12.14 809
비정규직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질문 2 2016.01.21 2239
기타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요건 2 2016.06.16 675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가 조정수당이 지급될 경우 최저임금 맞추지 않아도... 1 2014.11.28 1453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설명 좀 해주세요 2022.11.24 271
근로시간 근무시간 변경에 의한 임금 산정 1 2018.10.13 9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