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구 2020.08.07 13:00

교대근무로 24시간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입니다

교대근무 형태는 일일 12시간 4조 2교대 근무중이며 근무시간은  09:00~21:00(주간),21:00~09:00(야간)입니다. (주주휴휴야야휴휴)

현재 12시간 근무중에 근로인정시간은 10.5시간이며 휴게는 1.5시간입니다.

현재 점심 저녁 식사등을 휴게시간에 포함하여 생산도중 교대로 휴게시간을 가지며 사업장내에 위치한 구내식당에서 식사후 사업장내 야외 휴게실(흡연장) 또는 실내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파트별 정원이 6명인 파트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할경우 3명이(2개조로 나누어 휴식,생산설비 24시간 가동) 근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발전소제어실처럼 시단속적 적용제외승인을 받아 12시간을 유급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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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1 10: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을 지급받는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휴게시간에 근무를 시킨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단순히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휴게시간을 제대로 안 지켰다고 바로 감단직 승인이 제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했다면 이에 대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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