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으음.. 2020.08.07 13:08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소기업쪽으로 취업이 되었지만,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다보니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여러가지 걱정이 앞서 근로계약서에 여쭙고 싶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받아보질 못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추후 이직과 퇴사에 대해 어느정도 염두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라 근로계약서 파기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만에 하나, 근로계약서에 정규직이지만, 회사의 사업이나 프로젝트 때문에 계약 기간이 명시 되어있는 경우 기타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에 발이 묶이지 않고 언제든지 사전에 통보 후 자유롭게 퇴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사용자께서는 앞으로 몇 년간 꾸준히 사업을 이행할 사람을 찾는 것에 포인트를 두었기 때문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짧게나마 알아본 결과, 근로기준법 제20조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661(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물론 이 두 조항은 큰 차이가 있지만, 상황에 따라 노동착취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을 미리 사전에 알고 대비하고 싶기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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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0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즉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쌍방 중 일방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2. 다만 일반적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의 근로계약 체결이 금지된바 의무재직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의 의무재직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이나 급여액을 공제하는 약정은 금지됩니다.

    3.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전 근로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해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해당 손해가 발생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야 하는 만큼 일반적인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거래처 발주 업무나, 주요 영업관련 업무, 연구프로젝트 수행등 기간내 퇴사하여 해당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퇴사시점에 사업장 손해발생 가능성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퇴사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에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에 사용자의 책임등이 있는 경우 그만큼 사용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감액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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