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루 2020.08.07 13:23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총무일을 맡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서 포괄적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사무직, 생산직들이 동일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휴일에 근무하거나 하면 휴일수당 차이 말고는 매달 똑같이 돈이 나가는데요. 

회사에서 기본급, 주휴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으로 나가는데 기본급이랑 주휴수당이 작다 보니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습니다.

연봉은 최저임금보다 높은데 통상임금은 최저시급보다 낮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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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0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최저임금 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액과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액이 다르고,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기능자체가 다른 만큼 통상임금액으로 산정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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