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dl52 2020.08.07 15:35

저희 회사가 토요일에 격주휴무를 실시합니다. 그럼 격주로 나오는 토요일은 유급휴일이고 나오지 않는 토요일은 무급휴무? 무급휴일? 인가요?

위의 사항이 맞다면 토요일이 무급휴무? 무급휴일? 일 때 법정공휴일이 겹친다면 휴일을 겹친데로 각각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겹쳐도 1개의 휴일로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1 1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이 휴무일인지, 휴일인지, 근로일인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의 질문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2. 만약 토요일이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가 없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토요일에 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 내지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고, 토요일이 공휴일일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46조는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으로 가산되어 10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일의 대체 관련 1 2022.01.04 391
휴일·휴가 휴일.휴가(556) 추가질의(유급주휴일부여) 1 2010.09.16 3118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2023.04.25 313
휴일·휴가 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2020.05.06 26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일 시급제 알바생 주휴수당 계산법 1 2019.06.20 3244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무급휴직 부여시 못쓴것은 이월되나요? 1 2020.07.10 272
직장갑질 회사에서 동의없이 무급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20.04.07 1557
근로시간 회사사정으로인한 무급휴무에 주휴수당 차감이 정상인가요 1 2021.01.11 5667
고용보험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주지않습니다 2021.07.24 270
» 휴일·휴가 회사 토요일 격주 휴무 1 2020.08.07 1971
근로시간 회사 일정으로 인한 휴무시 주휴적용 1 2020.06.11 457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주휴적용기준 1 2020.06.30 1263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기한 무급휴가?휴직 1 2013.12.18 3427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임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9.10 2075
휴일·휴가 회사 사정에 의한 무급휴가 통보시 최저생계비 보장내용 문의 4 2014.03.12 2474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및 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주휴수당 삭감... 3 2019.06.21 1447
휴일·휴가 현장에대마에 따른 연차 1 2023.05.08 19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1 2022.04.05 1891
임금·퇴직금 포상휴가와 코로나로 인한 무급+연차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 주휴... 1 2022.08.24 1518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보건휴가 또는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 1 2023.08.02 101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