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dl52 2020.08.07 15:35

저희 회사가 토요일에 격주휴무를 실시합니다. 그럼 격주로 나오는 토요일은 유급휴일이고 나오지 않는 토요일은 무급휴무? 무급휴일? 인가요?

위의 사항이 맞다면 토요일이 무급휴무? 무급휴일? 일 때 법정공휴일이 겹친다면 휴일을 겹친데로 각각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겹쳐도 1개의 휴일로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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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1 1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이 휴무일인지, 휴일인지, 근로일인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의 질문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2. 만약 토요일이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가 없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토요일에 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 내지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고, 토요일이 공휴일일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46조는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으로 가산되어 10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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