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니80 2020.08.07 16:11

안녕하세요.

현재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입사일은 2003년이나 퇴직연금 가입일자가 2006년 7월이어서 임의적으로 입사일을 2006년 7월로 기준합니다.

2020년 10월경 퇴사예정입니다.

월 급여는 세전 300만원 / 상여 총 2천만원입니다.

퇴직연금 조회시 적립액은 약 4천만원입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위 사항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였을시 퇴직연금과 퇴직금 차액이 상당합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했으므로  무조건 퇴직연금 기준인가요?

2.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금 지급을 퇴직연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무조건 퇴직연금으로 지급받아야 하나요?

3. 당사자 급여에서 퇴직연금 납입액을 차감하였다면  그것이 바른 처리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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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1 1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퇴직연금 DC형을 운영하고 있다면 퇴직연금 제도 설정에 문제가 없는 한 근로자는 퇴직금이 유리하더라도 퇴직연금 제도운영에 따라야 합니다.

    2.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납입액은 근로자의 임금과는 별도록 지급이 되어야지, 근로자의 임금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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