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3개월간 조업정지가 됐을 경우,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임금은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금의 70%를 지급하면 되는것인지,
해당기간에 상여금 지급기간이 도래하면
상여금 역시 70%를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업정지로 휴업할 경우, 4대보험에 대한 유예신청이나 휴업신고를 해야 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3개월간 조업정지가 됐을 경우,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임금은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금의 70%를 지급하면 되는것인지,
해당기간에 상여금 지급기간이 도래하면
상여금 역시 70%를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업정지로 휴업할 경우, 4대보험에 대한 유예신청이나 휴업신고를 해야 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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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상여금 및 휴일근로 댓가) 포함 여부 질의 합니다. 1 | 2019.08.13 | 476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적립에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포함 여부 1 | 2019.08.29 | 4198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 160, 복리후생비 20인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저촉 문제. 1 | 2019.09.25 | 1119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속 후 퇴사시 과거에 수급한 정기상여, 특별상여 환불여부 1 | 2019.12.24 | 782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의 일방적인삭감. 1 | 2020.02.10 | 434 | |
임금·퇴직금 | 중토퇴사시 급여정산에서 상여금 제외 합법 여부 1 | 2020.02.24 | 826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1 | 2020.02.24 | 439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정기상여금 미지급 1 | 2020.02.27 | 1528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 계산시 성과급 산입 여부 1 | 2020.04.21 | 171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연간 상여금 포함여부 1 | 2020.06.02 | 624 | |
임금·퇴직금 | 상여금관련질의드립니다. 1 | 2020.06.04 | 215 | |
임금·퇴직금 | 휴직 시의 정기 상여금 지급(복직후 소급) 여부 문의 1 | 2020.06.11 | 39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임금 및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24 | 6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하여 1 | 2020.06.27 | 1782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1 | 2020.07.30 | 7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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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휴직자 상여금 지급관련 1 | 2020.09.23 | 1274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직시 급여 및 퇴직금 계산 1 | 2020.09.24 | 780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 휴업기간으로 산정,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 2020.09.29 | 1641 |
1.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평균임금 70%이상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정기상여금의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유발생일 이전 1년동안 받은 금액에서 3/12를 곱해 나온 금액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2. 휴업수당을 지급한다면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