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공이형 2020.08.10 11:48

안녕하세요.

법정관리 신청하여 개시가 2020년 6월초에 시작되었습니다.

미지급급여가 5개월 이상되어 금액이 22,625,855원이고 퇴직금은 약 3,900,000원 추정됩니다.

퇴사를 하면 미지급금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금액은 어느 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법정관리 기업의 경우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임금채권 우선변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폐업, 도산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우선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3년치 퇴직금, 3개월치 휴업수당을 지급하며 2020년 1월 현재 지급금액은 별첨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체당금 상한액 고시.bmp

     이에 따르면 귀하의 나이에 따라 상한액 범위에서 지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체당금은 지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제출 및 인정->사실확인통지->일방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 송부->근로복지공단의 입금 및 대위권 행사로 진행됩니다.


    소액체당금도 있는데 소액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달리 도산, 법정관리와 상관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가능하며 최종 3월분 체불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의 채권배당 우선순위 문의 1 2020.08.21 474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근로수당 문의 1 2020.08.21 1305
임금·퇴직금 장기 미출근 이후 해고자 퇴직금 산정문의 1 2020.08.21 833
여성 임신중인 직원 - 병가 사용 전 출산전후휴가 소진해야하나요? 1 2020.08.21 3009
기타 시간외수당 장시간 근무시 1 2020.08.21 163
해고·징계 권고사직인지 부당해고인지 뭐가 맞고 누구말이 맞는지 구분도 하... 1 2020.08.21 174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통보 및 수당지급건 문의드립니다. 1 2020.08.21 400
근로시간 근무간 궁금한게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20.08.20 260
휴일·휴가 과사용 연차 소급적용 관련 1 2020.08.20 742
고용보험 출산휴가관련 대체인력지원금 문의입니다. 1 2020.08.20 2014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 2020.08.20 3808
임금·퇴직금 당직다음날 비번에 대한 유급휴무 공제 1 2020.08.20 957
기타 조합원만 전원해고 1 2020.08.20 87
임금·퇴직금 통상퇴직금 재정산 문의 1 2020.08.20 218
임금·퇴직금 통근곤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20.08.20 974
임금·퇴직금 브레이크타임 수당 1 2020.08.20 239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구서에 관련된 1년 미만자 연차 계산 1 2020.08.20 356
임금·퇴직금 1년미만 합의에의한 퇴직금 1 2020.08.20 149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속 후 중도입사 연차 1 2020.08.20 278
임금·퇴직금 휴인연장근로 기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20.08.20 68
Board Pagination Prev 1 ...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