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치 2020.08.10 16:12

안녕하세요 제가 상용+일용 혼합 근무자입니다.

상용은 이미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처리가 다된상태고

고용보험이 살짝 부족하여 6월에 11일을 일용으로 일하였습니다.

그래서 7/30일에 근로복지공단토털서비스에서 11일 일한것이 승인이됬어요

근데 아직도 저번주에도 고용센터에 연락해보고 오늘도 전화해보았는데 지금도 확인이안된다고하네요..


이상한점이 7월에 일용으로 1일근무한건 오늘근로복지공단에 올리고 승인이났는데 고용센터에서 오늘바로 전산에올라갔어요....


이런경우 6월 11일일한게 고용센터 전산으로 못넘어가고 누락된건가요??


답답한게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면 고용센터에 전화하라하고

고용센터에 전화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라합니다.


이럴경우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현재 가인정상태라 11일이 인정되어야 빨리 실업급여를 타거든요;;


+그리고 고용센터에 찾아가서 물어보면 담당자가 누락됬거나 아직 전산으로안넘어온거다이러고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보면 우린 승인까지 확실히 다올렸다. 이러는데... 도대체 어떡하져ㅜㅜㅜ

두서없는글 죄송합니다.... 답변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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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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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3 1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신고사유 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조기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고해야 할 것 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업주에게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용보험의 적용 징수와 피보험자 관리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합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7조 1항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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