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리는 2020.08.10 16:14

안녕하세요.

반일휴가에 대해 자문요청드립니다.

본사의 교대근무는 4조 2교대 / 2근2휴이며 08:30 ~ 20:30 / 20:30 ~ 08:30분

12시간 근무중 반일휴가를 오후에 사용하면

08:30 ~ 16:30까지 근무를 하여야 퇴근할 수 있습니다. 17:30 이후의 시간은 잔업으로 인정되는 급여를 받고있구요.

사측입장은 기본급 책정할 때, 교대근무를 감안하여 책정하였으므로 잔업도 본근무와 같이 보아야한다. 라고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 사항인지요?

통상의 반일휴가라면 08:30 ~ 12:30까지 근무 후 퇴근이 맞지않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3 18: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반일휴가의 경우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 혹은 소정근로일의 근무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이내에서 합리적으로 나눠야 할 것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하는 연장근로이므로 귀하께서 연장근로를 거부하신다면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등에 포괄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지만) 따라서 반차를 쓰신다면 귀하의 말씀대로 퇴근하시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대신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귀하의 말씀이 원칙적이나 별도의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원활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수당 문의 1 2020.11.10 380
휴일·휴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관련 스케쥴근무자 추가수당 지급건 1 2020.08.13 553
»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반일휴가 1 2020.08.10 694
근로시간 교대근무 근로시간 계산 및 휴게시간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7.07 214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현재 근무에 있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20.05.23 900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연차사용 관련 질의 1 2020.05.22 1554
휴일·휴가 휴일 근무 수당 관련해서 궁금증 1 2020.05.19 808
근로시간 근무중 휴게시간 2 2020.03.02 516
근로시간 4조 3교대 수당 및 근무일수? 1 2020.02.25 10811
근로시간 교대근무 근로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2.17 292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 임금계산좀 해주세요 1 2020.02.10 969
근로시간 교대근무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0.02.05 466
근로계약 교대 근무 변경 1 2020.02.04 688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연봉관련 질문입니다. 1 2019.10.31 667
근로시간 이런 조건의 시설관리 교대근무는 불법인가요? 1 2019.10.22 432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2019.09.30 233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상시근로자 수의 대한 질문 1 2019.09.30 655
임금·퇴직금 24시간 2교대근무 급여문의요 1 2019.09.25 1515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19.08.07 1413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 2019.05.13 40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