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리는 2020.08.10 16:14

안녕하세요.

반일휴가에 대해 자문요청드립니다.

본사의 교대근무는 4조 2교대 / 2근2휴이며 08:30 ~ 20:30 / 20:30 ~ 08:30분

12시간 근무중 반일휴가를 오후에 사용하면

08:30 ~ 16:30까지 근무를 하여야 퇴근할 수 있습니다. 17:30 이후의 시간은 잔업으로 인정되는 급여를 받고있구요.

사측입장은 기본급 책정할 때, 교대근무를 감안하여 책정하였으므로 잔업도 본근무와 같이 보아야한다. 라고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 사항인지요?

통상의 반일휴가라면 08:30 ~ 12:30까지 근무 후 퇴근이 맞지않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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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3 18: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반일휴가의 경우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 혹은 소정근로일의 근무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이내에서 합리적으로 나눠야 할 것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하는 연장근로이므로 귀하께서 연장근로를 거부하신다면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등에 포괄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지만) 따라서 반차를 쓰신다면 귀하의 말씀대로 퇴근하시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대신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귀하의 말씀이 원칙적이나 별도의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원활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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