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일휴가에 대해 자문요청드립니다.
본사의 교대근무는 4조 2교대 / 2근2휴이며 08:30 ~ 20:30 / 20:30 ~ 08:30분
12시간 근무중 반일휴가를 오후에 사용하면
08:30 ~ 16:30까지 근무를 하여야 퇴근할 수 있습니다. 17:30 이후의 시간은 잔업으로 인정되는 급여를 받고있구요.
사측입장은 기본급 책정할 때, 교대근무를 감안하여 책정하였으므로 잔업도 본근무와 같이 보아야한다. 라고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 사항인지요?
통상의 반일휴가라면 08:30 ~ 12:30까지 근무 후 퇴근이 맞지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