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일수 부여함.
2018.2/19 입사
2018년 연차사용 10일
2019년 연차사용 14일
출산휴가 19. 7/9~10/6
육아휴직 19.10/7~20.8/2
복직일 8/3
위의 경우 2020년 8/3~2020년 12월31일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일인가요?
2021.1/1 부여받는 연차는 몇개 인가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일수 부여함.
2018.2/19 입사
2018년 연차사용 10일
2019년 연차사용 14일
출산휴가 19. 7/9~10/6
육아휴직 19.10/7~20.8/2
복직일 8/3
위의 경우 2020년 8/3~2020년 12월31일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일인가요?
2021.1/1 부여받는 연차는 몇개 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정함이 없는 주휴일 및 휴일가산수당 1 | 2020.08.24 | 223 | |
근로계약 | 휴업 중 연봉협상 1 | 2020.08.24 | 153 | |
임금·퇴직금 | 이럴땐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1 | 2020.08.24 | 161 | |
근로시간 | 브레이크타임 수당 1 | 2020.08.24 | 1250 | |
임금·퇴직금 | 24시간근무자 퇴사시 급여계산 1 | 2020.08.23 | 58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행정소송 유지와 사전 합의가 양립 가능하나요? 1 | 2020.08.22 | 534 | |
임금·퇴직금 | 질문 1 | 2020.08.22 | 95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근무 외 월 1회 토요근무 시 수당지급 가능 여부 1 | 2020.08.22 | 273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정 1 | 2020.08.22 | 5728 | |
기타 |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 1 | 2020.08.21 | 178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금 정산 관련 질문합니다! 1 | 2020.08.21 | 164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의 채권배당 우선순위 문의 1 | 2020.08.21 | 474 | |
임금·퇴직금 | 휴일 야간근로수당 문의 1 | 2020.08.21 | 1300 | |
임금·퇴직금 | 장기 미출근 이후 해고자 퇴직금 산정문의 1 | 2020.08.21 | 829 | |
여성 | 임신중인 직원 - 병가 사용 전 출산전후휴가 소진해야하나요? 1 | 2020.08.21 | 2991 | |
기타 | 시간외수당 장시간 근무시 1 | 2020.08.21 | 16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인지 부당해고인지 뭐가 맞고 누구말이 맞는지 구분도 하... 1 | 2020.08.21 | 17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만료 통보 및 수당지급건 문의드립니다. 1 | 2020.08.21 | 388 | |
근로시간 | 근무간 궁금한게있어 질문드립니다 1 | 2020.08.20 | 256 | |
휴일·휴가 | 과사용 연차 소급적용 관련 1 | 2020.08.20 | 740 |
1.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0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21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일수는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정확한 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H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