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5 2020.08.11 20:22

일반적으로 최저임금법령에 의한면 근속수당(상여금 등)’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포함 됩니다

그러나 일반근로자와 달리 택시노동자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69, 2018. 12. 31., 일부개정]

5조의3(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의 법령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협정서에

8조 제수당

⓵ 근속수당(호봉수당)은 입사일을 기준하여 년1회 승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1년이 되는 자에게는 1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2년차부터는 매호봉당 5,000원을 지급한다. 단 근속수당은 5일 이상 승무한 자에 한해 지급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근속수당이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과 관계없이 5 이상 승무한 면 지급하기로 된 임금이라면 위 법령에 의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에 산입되는 것이 적법 한가요? 산입되지 않는것이 적법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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