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에서 근속기간 중 주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연차유급휴가 발생개수 및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방법에 대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연차 발생개수 산정방법 문의
입사일 | 2018-03-12 |
퇴사일 | 2020-09-11 |
기산일 | 발생일 | 발생개수 | 근무시간 | |
2018-03-12 | 2019-02-11 | 2019-02-12 | 11 | 통상근로자로 주 37.5시간 (일 7.5시간, 주 5일) |
2018-03-12 | 2019-03-11 | 2019-03-12 | 15 | 주 37.5시간 (일 7.5시간, 주 5일) |
2019-03-12 | 2020-03-11 | 2020-03-12 | ? | 20.02.12에 근무시간 변경 주 27.5시간(일 5.5시간,주 5일) |
이 때, 세 번째 기산일 2019.3.12.~2020.3.11. 중간인 20.2.12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을 때 연차 발생개수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甲【갑】설) 통상근로자 (주 37.5시간) 시간으로 산정
15일*37.5/37.5*8시간
乙【을】설) 단시간근로자 (주 27.5시간) 시간으로 산정
15일*27.5/37.5*8시간
丙【병】설) 1년간의 통상 근로자의 근무일수와 단시간 근로자의 근무일수를 비례하여 산정
15일*(통상근로자로 근무한 일수/365)*7.5시간 + 15일*(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일수/365) *5.5시간
만약 갑설이나 을설로 연차발생개수를 산정해야한다면,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시
甲【갑】설) 일 소정 근로시간 7.5시간 * 미사용연차개수 * 통상시급
乙【을】설) 일 소정근로시간 5.5시간 * 미사용연차개수 * 통상시급
으로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