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레아 2020.08.13 22:24

2019년 9월 19일부터 2020년 2월 3일까지 실업급여을 받고 2020년 2월 18일 입사했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임금삭감(시급제 전환/최저시급)) or 권고사직을 권유받게 되었는데, 임금삭감에 동의 할 수 없어 회사 경영상의 사정으로 인한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최근 24개월 동안 가입기간은 545일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0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라고 고용보험법 41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2월 18일부터 지금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퇴직 후 직장이동 시 근로계약 등 문제 1 2017.08.21 231
해고·징계 이런 경우에 해고수당 해당하나요? 1 2021.10.19 231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2021.04.13 223
기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4.14 214
해고·징계 구조조정, 경영, 채용 관련 문의 1 2023.04.11 210
해고·징계 계약 종료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2024.02.20 210
임금·퇴직금 손해배상, 사직 1 2020.06.05 208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2021.12.30 205
기타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2021.09.21 201
기타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4.29 200
고용보험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2023.05.20 191
임금·퇴직금 이직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9.20 191
»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1 2020.08.13 183
기타 권고사직 1 2021.06.28 180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여건 확인 여쭈어봅니다. 1 2020.06.01 176
근로계약 법적효력시기 궁금합니다. 1 2019.01.09 167
고용보험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03.25 164
기타 최대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1 2020.11.09 162
근로계약 60세 이상 직원 해고나 권고사직 외 방법 없을까요? 2024.05.08 160
기타 회사의 사직서 임의 수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1.13 159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