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9일부터 2020년 2월 3일까지 실업급여을 받고 2020년 2월 18일 입사했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임금삭감(시급제 전환/최저시급)) or 권고사직을 권유받게 되었는데, 임금삭감에 동의 할 수 없어 회사 경영상의 사정으로 인한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최근 24개월 동안 가입기간은 545일입니다.
2019년 9월 19일부터 2020년 2월 3일까지 실업급여을 받고 2020년 2월 18일 입사했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임금삭감(시급제 전환/최저시급)) or 권고사직을 권유받게 되었는데, 임금삭감에 동의 할 수 없어 회사 경영상의 사정으로 인한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최근 24개월 동안 가입기간은 545일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퇴직 후 직장이동 시 근로계약 등 문제 1 | 2017.08.21 | 231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에 해고수당 해당하나요? 1 | 2021.10.19 | 231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 2021.04.13 | 223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 2021.04.14 | 214 | |
해고·징계 | 구조조정, 경영, 채용 관련 문의 1 | 2023.04.11 | 210 | |
해고·징계 | 계약 종료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 2024.02.20 | 210 | |
임금·퇴직금 | 손해배상, 사직서 1 | 2020.06.05 | 208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 2021.12.30 | 205 | |
기타 |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 2021.09.21 | 201 | |
기타 |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04.29 | 200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 2023.05.20 | 191 | |
임금·퇴직금 | 이직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9.20 | 191 |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 1 | 2020.08.13 | 183 |
기타 | 권고사직 1 | 2021.06.28 | 18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여건 확인 여쭈어봅니다. 1 | 2020.06.01 | 176 | |
근로계약 | 법적효력시기 궁금합니다. 1 | 2019.01.09 | 167 | |
고용보험 |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8.03.25 | 164 | |
기타 | 최대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1 | 2020.11.09 | 162 | |
근로계약 | 60세 이상 직원 해고나 권고사직 외 방법 없을까요? | 2024.05.08 | 160 | |
기타 | 회사의 사직서 임의 수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11.13 | 159 |
실업급여의 경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라고 고용보험법 41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2월 18일부터 지금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