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비맘 2020.08.14 17:21

안녕하세요 이런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아닌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까지인 회사입니다

이번에 전직원 여름휴가를 3일 (월+화+수) 쉬고 2일 (목+금)은 각자 개인 연차를 사용하기로 하고 총5일을 쉬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9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제공기로 근로계약한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어지는 보상적 성격의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하계휴가와 연차휴가 사용으로 소정근로일 전체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주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0.08.14 51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1.08.20 290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시 시급산정방식 1 2019.02.28 49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증명방법 1 2016.06.29 200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제외자 퇴직금 산정 1 2023.07.21 310
휴일·휴가 주휴수당 인정 2 2016.04.19 1037
기타 주휴수당 유급휴일 월급 계산~ 1 2018.08.07 1427
최저임금 주휴수당 야간수당 최저임금 다받을수 있나요?? 1 2018.12.05 1011
근로시간 주휴수당 시간계산 1 2023.11.09 44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소정 근로일 1 2013.01.03 3155
근로시간 주휴수당 산출 질문입니다. 1 2015.07.10 44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산정시간 방법 문의 1 2015.12.16 63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발생유무 1 2023.11.07 31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4.03.27 26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문의드립니다 1 2018.03.08 57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3 2019.01.04 72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2023.05.08 40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청구문제입니다. 1 2016.05.19 86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2024.01.31 332
근로시간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7.06.26 99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3 Next
/ 23